하류지역이 무슨 죄?..권익위, 부유쓰레기 개선안 마련

정다슬 2021. 1.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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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계기금에서 태풍·집중호우로 발생한 부유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 호우 시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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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기금에서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 지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지원 이뤄지도록 해
국비 지원비율 상향..5대강별 대책마련 권고
부유물 쓰레기 유입 현장[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수계기금에서 태풍·집중호우로 발생한 부유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태풍·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와 해변가 등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쓰레기와 악취에 고통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환경부와 해수부가 지원하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할 때는 당초 예산만으로는 비용이 터없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5대강 하류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서로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태풍이 지나간 후 두달여가 지났는데도 수거된 쓰레기가 방치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약 1000건에 이른다.

이에 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 호우 시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에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서만 수계자금이 사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부유쓰레기 발생 기준으로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해 실질적인 쓰레기 수거·처리 부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통보했다.

부유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먼저 유관기관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5대강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을 산정할 때 부유쓰레기를 대상 폐기물에 포함했다. 이전에는 태풍 등으로 떠내려온 낙엽, 대형 나무 등을 소각할 수 있는 부유쓰레기를 대상 폐기물로 인정하지 않아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확대 설치해 쓰레기가 하류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사전 방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섬진강 뗏목이 남해까지 흘러내려오면서 화개장터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며 “차단막을 설치해놓으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기금의 탄력적인 지원과 소각대책 마련, 상류지역의 쓰레기 방지대책, 유관기간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부유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처리돼 인근 주민·어민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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