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시 9.15% 공제혜택

군포=김동우 기자 2021. 1.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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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 분을 제외한 2월~12월 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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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연납은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신청납부 기간이 2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 분을 제외한 2월~12월 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시청 세정과나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의 경우 재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고 군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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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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