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축 방역 부담 '도축세' 신설 추진 잰걸음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21. 1.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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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성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6일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하기 위해 최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서만 전국에서 가축 방역으로 4조 4028억 원의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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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차량 방역.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성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6일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하기 위해 최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에 집중된 도축장으로 인한 환경 민원과 함께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재원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된 도축세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 시가의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도는 세 부과 대상에 닭과 오리까지 추가하고 도세로 거둬들여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서만 전국에서 가축 방역으로 4조 4028억 원의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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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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