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전북지부,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윤난슬 2021. 1.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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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 검진 대상자 등)는 오는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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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건협 전북지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전북지부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 검진 대상자 등)는 오는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내년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수검 시 2020·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원할 경우 2021년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전북지부 이정재 진료과장은 "당뇨병, 심부전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검진을 통해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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