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 거짓자백 의심든다"(종합)

송주현 2021. 1.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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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한 내용의 위조 각서를 만들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거짓 자백이 의심 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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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여부 판단 위한 각서 지문 감정서 필요
피고인 A씨 "모든 혐의 인정한다"
재판부 "무죄 받으면 안 될 사안인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한 내용의 위조 각서를 만들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거짓 자백이 의심 든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같은 해 12월 선고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해 선고가 미뤄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6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다.

A씨는 또 문서를 출력한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지인에게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권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거짓 자백 의심이 든다"며 검찰에 추가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압수물 휴대폰 복원 파일인 각서 사진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이 피고인 A씨가 직접 사진을 찍고 지인에게 보냈다는 행위와 비교해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각서에 써 있는 B씨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자신의 지문이라며 감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판사는 검찰에 "이 사건 이행각서에 각서인 옆에 날인된 각 무인이 동일한 사람 지문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및 그 날인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해 무인 감정에 의한 증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지문이 맞다"고 계속 유죄를 주장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서 내가 진범이라고 한다"며 "무죄 받으면 안 될 사안인가?"라고 A씨에게 묻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와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서로 돕는 조건으로 향후 고양시 인사 등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B씨와 문건을 작성해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시장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B씨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 전 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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