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꼼수경영권 매각 막는다..경영권 프리미엄 20%

세종=김훈남 기자 2021. 1. 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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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시세와 다르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할증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새 시행령을 통해 특수관계인 대량매매(블록딜)와 장외거래 시에도 거래일 최종시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는 주식평가에 20%를 할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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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특수관계인끼리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시세와 다르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할증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회계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시세와 다르게 거래할 경우 과세 당국이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주주 A씨가 주당 3만원짜리 주식을 자녀에게 2만원에 매도, 양도세를 회피했다면 과세당국은 A씨의 거래 내역을 부인하고 주당 3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시행령 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과세당국이 계산하는 상장주식 시가규정 내용을 담았다.

기존 시행령 89조는 상장주식 장내거래 시 거래일 최종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외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따르도록 돼 있다.

통상 거래일 기준 2개월간 종가를 평균 내 가격을 정하는데 주가 등락에 따라 당사자와 의견차가 발생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새 시행령을 통해 특수관계인 대량매매(블록딜)와 장외거래 시에도 거래일 최종시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는 주식평가에 20%를 할증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시가 산정 규정을 명확하게 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7~21일 2020년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28일 차관회의,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 새 세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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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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