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오르지만 대상자 부가세는 는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1. 1. 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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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출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현행 5~30%에서 15~4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간이과세 대상이 23만명 증가하고 세수는 2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율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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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출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현행 5~30%에서 15~40%로 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전기·가스·수도업 등 기업 간 거래(B2B) 업종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제도 합리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이과세 확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영세사업자 세금부담이 도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간이과세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부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낸다. 부가세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어 세금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이번 시행령은 부가세 산출에 쓰는 부가가치율을 정비했다. 소매업과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이 10%에서 15%로 오르고, 숙박업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과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선 기존 규정보다 10%포인트 올린 40%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전기·가스·증기·수도업과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기재부 측은 "간이과세 제도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B2C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B2B 업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배제 업종도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도록 시행규칙에서 다룰 예정이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상향과 배제업종 추가를 두고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간이과세 대상이 23만명 증가하고 세수는 2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율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사업자의 세부담도 도로 제자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부가가치율을 올려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전액 면제받아 부담이 늘지 않는다"며 "연매출액 4800만~8000만원 구간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내놓은 2800억원 세수감소 전망은 부가가치율 상향조정 전제로 계산한 것"이라며 "이날 시행령은 정부 내부에서 논의했던 부가가치율을 밝힌 것일뿐 간이과세대상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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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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