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최대 12시간만 사용.. 운전자들 "그걸론 부족" 여전히 불만

민서연 기자 2021. 1. 6.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벌금 10만원 소규모 아파트·빌딩 등에 있는 충전기는 해당 안돼정부가 친환경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친환경차법 개정을 통해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자동차 한 대가 계속 점유하지 못하게 충전시간도 한정했으나 전기차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벌금 10만원
소규모 아파트·빌딩 등에 있는 충전기는 해당 안돼

정부가 친환경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친환경차법 개정을 통해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자동차 한 대가 계속 점유하지 못하게 충전시간도 한정했으나 전기차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공용 차량 충전구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급속충전 시설에 대해서만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완속시설까지 넓혔고 충전 시작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둘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전기차 역시 급속충전 기준 최대 2시간, 완속충전 기준 최대 12시간을 경과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거지역 내 전기차 충전구역 장시간 독점이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이 이를 보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016~2020년 전기차 등록 및 충전기 대수. /그래픽=정다운

전기차의 충전기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따라 전기차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충전기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13만4962대로 2016년 1만855대와 비교해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충전기 수는 작년 12월 기준 총 6만4188기다. 전기차 등록대수와 충전기 수를 비교하면 2대당 1개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 3만4639기는 친환경차 통계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개' 공용충전기다. 이는 특정 빌딩, 시설, 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기로, 거주·출입자 외에는 사용이 어렵다.

5분 내로 주유가 완료되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들은 충전하는 데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통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충전 완료 후에도 오랜 시간 주차를 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공간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이 어려워 당장 운전할 수가 없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테슬라 모델3./연합=AP

최근 입법예고된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도 3만여대의 공공충전기에만 해당된다. 아파트, 빌딩 등에 있는 비공개 충전기는 충전기의 위치도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사유지역이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지역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한정된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자신들을 '충전 난민'이라고 칭하며 사유지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도 전기차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해 충전기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렸으나 아직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인용 충전기도 고작 25% 수준"이라며 "저공해차 수요는 가격 및 충전편의성, 충전 비용 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상황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도 "한국은 전기차 보급률에 비해 전기차 충전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당장 법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문화계도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