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코로나19 고발·과태료 200건 육박

송창헌 2021. 1.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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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동동선을 숨기거나 집합금지 명령이나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했다가 고발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초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278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4차례 지역 내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84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0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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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자가격리 이탈, 집합금지 위반 등 고발 84건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위반 종사자 등 과태료 101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동동선을 숨기거나 집합금지 명령이나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했다가 고발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초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278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4차례 지역 내 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84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01건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진행중인 사안은 고발 1건, 과태료 65건이다.

고발의 경우 유흥시설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가격리 위반 33건 ▲노래방·PC방 9건 ▲교회 4건 ▲방문판매업 2건 ▲집회 1건이 뒤를 이었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성림침례교회에서만 수 십명의 확진자를 초래한 60대 여성, 같은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남구 일가족 3명 등은 거짓진술로 방역망을 무너트린 점이 인정돼 줄줄이 고발 조치됐다.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도 광주에 내려와 친인척을 만나 식사를 하고도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러 명의 추가 감염을 발생시켰고, 지난 6월 금양오피스텔발 확진자가 속출할 당시엔 방문판매업과 관련해 오피스텔을 방문했던 확진자들이 동선을 속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과태료는 방역수칙 위반이 대부분으로, 유형별로는 ▲식당이나 카페 92건 ▲유흥시설 8건 ▲마스크 1건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후 과태료 부과까지는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4주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은 최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와 B(62)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은행을 찾은 혐의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이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나란히 벌금을 내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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