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숨 멈출 때까지 때려"..형 잃은 동생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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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직장동료를 10시간 동안 폭행한 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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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직장동료를 10시간 동안 폭행한 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어 청원인은 “A(42)씨는 형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다”며 “형이 기절하면 ‘연기한다’며 일으켜 세워 구타하고 조롱했다. 형의 고통을 즐긴 악마같은 A씨와 조력자를 가만두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숨진 형이 4년간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 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그만두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폭행 다음날 B씨를 옮기면서 자신의 아내, 직장 동료, 아내 지인 등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숨진 B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 폭행 흔적이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상해치사만 적용된 상태다.
청원인은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풀어지지 않는 궁금증이 많다”면서 “형님 구타 당시 같이 폭행에 가담했고 동영상은 아니지만 음성 녹음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인데 A씨의 아내와 직원 등 조력자들은 현재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정말 상해치사가 맞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법이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 맞는 것인지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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