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충분한 폐기물.. 내년부터 폐플라스틱·폐지 등 수입 금지

김청환 2021. 1.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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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석탄재·폐지 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6일 석탄재ㆍ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ㆍ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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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수입금지 방안' 공개
지난해 11월 쓰레기 수거 업체인 영부환경이 인천 계양구를 돌면서 수거한 폐기물을 직원들이 내리고 있다. 우태경 기자

2030년까지 석탄재·폐지 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6일 석탄재ㆍ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ㆍ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은 폐지, 연소잔재물(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폐금속류, 오니류, 폐전기전자제품, 폐섬유 등이다.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는 당장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의 수입이 중단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품질기준을 설정, 수입도 제한한다.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을 제한한다.

다만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기존처럼 수입을 허용한다.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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