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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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통상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모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당초 투자금액 1억원 한도에서 14%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고민하다 과세비율을 더 낮췄다.
구체적인 투자대상 자산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뉴딜 인프라로 심의해 인증한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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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로 주식투자 가능해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부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개선으로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통상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모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당초 투자금액 1억원 한도에서 14%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고민하다 과세비율을 더 낮췄다.
9%의 저율과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적용된다. 이 세제혜택은 2022년 말까지 유효하다.
또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가 필요하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들 펀드가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자대상 자산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뉴딜 인프라로 심의해 인증한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이 바뀌었다.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모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투자대상에 상장주식에 추가돼 앞으로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계좌 내 금융상품들의 손실과 수익을 합한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서민형·농어민형·일반형 등으로 나뉜다. 일반형 ISA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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