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자원순환사회로 만들자"..관련 기본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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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구매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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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6/newsis/20210106145443661xbhf.jpg)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려는 취지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은 재사용하거나 재생 이용해야 한다.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정히 처분해야 한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시행 계획은 5년마다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이행 실적 평가와 분석,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과 향후 예상량,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현황, 자원순환 추진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생활폐기물, 도내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사업장 중 폐기물을 1000t 이상 배출하는 곳,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다.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구매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지방공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정책복지위는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같은 달 19일 개회하는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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