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시험 본다..법원, '자격정지' 가처분 각하 [종합]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 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조민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딸인 조씨를 국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임 회장은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 교수 측이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죄 판결이 훗날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경과해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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