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신청기간 운영

배성윤 2021. 1. 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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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오는 1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요금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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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1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요금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서비스다.

시는 1월 한 달간 생활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모르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를 대상으로 전화·문자, 우편발송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 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통신비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감면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집중 신청기간 운영을 통해 서비스 누락자들의 감면 신청을 독려하고 복지급여 상담 시 적극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031-8082-57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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