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29일까지 신청 접수

배성윤 2021. 1.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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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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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16억 원(경영자금 12억 원, 시설자금 4억 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의 경우 농가당 3000만 원,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 원으로 총 농가 48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상환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농·어업인들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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