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에게 출국금지·형사처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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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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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다"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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