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이학권 2021. 1.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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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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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청.


[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군은 7일 연납신청 차량 및 관내 등록된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발송 예정인 연납고지서는 1만583건에 25억1300만원 규모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군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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