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LG하청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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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계약종료로 일자리를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LG그룹 계열사를 고소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의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은 에스앤아이가 지수아이앤씨에 용역을 주는 하청구조에서 촉탁직으로 계약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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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말 계약종료로 일자리를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LG그룹 계열사를 고소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의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는 정황과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청소노동자들의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원·하청 공모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은 에스앤아이가 지수아이앤씨에 용역을 주는 하청구조에서 촉탁직으로 계약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를 끝으로 에스앤아이가 지수아이앤씨와 청소용역 계약을 마무리했고 지수아이앤씨 소속이던 노동자들은 지난 12월31일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에스앤아이는 "농성 중인 만 65세 이하 조합원 25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노조가 농성 중인 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트윈타워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용역업체 변경은 노조와해를 위한 명분일 뿐이고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영업을 개시할 때 기존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업계 표준절차"라고 반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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