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지자체 역학조사관 의무고용 법안 통과, 시행 중"

박경훈 2021. 1. 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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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있어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역당국이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 조사관을 의무고용하는 법안이 지난 9월 시행됐다"고 밝혔다.

박찬수 위기대응역량반 과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해당 법 시행 이후)역학조사관이 많이 채용됐다"면서 "중앙 101명, 시도 65명, 시군구 162명 등 328명이 임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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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101명, 시도 65명, 시군구 162명 등 328명 임명
"시군구 보건소 반원과 역학조사 함께 하라 지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역학조사에 있어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역당국이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 조사관을 의무고용하는 법안이 지난 9월 시행됐다”고 밝혔다.

박찬수 위기대응역량반 과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해당 법 시행 이후)역학조사관이 많이 채용됐다”면서 “중앙 101명, 시도 65명, 시군구 162명 등 328명이 임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역학조사는 관 이외에 보건소 반원들과 같이 업무수행을 한다”며 “‘역학조사반을 추가 구성하라’고 시군구에 지침을 내렸다. 추가로 반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지자체 감염병 인력 정원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 관련) 기본인건비에도 반영돼, 역학조사관과 대응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인력이 부족해서 군경해서 800여명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늘어난 인력 교육도 기본교육 횟수를 늘려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046명이 추가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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