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지자체 역학조사관 의무고용 법안 통과,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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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있어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역당국이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 조사관을 의무고용하는 법안이 지난 9월 시행됐다"고 밝혔다.
박찬수 위기대응역량반 과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해당 법 시행 이후)역학조사관이 많이 채용됐다"면서 "중앙 101명, 시도 65명, 시군구 162명 등 328명이 임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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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건소 반원과 역학조사 함께 하라 지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역학조사에 있어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역당국이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 조사관을 의무고용하는 법안이 지난 9월 시행됐다”고 밝혔다.
박찬수 위기대응역량반 과장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해당 법 시행 이후)역학조사관이 많이 채용됐다”면서 “중앙 101명, 시도 65명, 시군구 162명 등 328명이 임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역학조사는 관 이외에 보건소 반원들과 같이 업무수행을 한다”며 “‘역학조사반을 추가 구성하라’고 시군구에 지침을 내렸다. 추가로 반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지자체 감염병 인력 정원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 관련) 기본인건비에도 반영돼, 역학조사관과 대응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인력이 부족해서 군경해서 800여명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늘어난 인력 교육도 기본교육 횟수를 늘려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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