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전세형 공공임대는 당초 계획에 따라 2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2021. 1.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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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무주택세대가 올해 2월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약 2만호가 금년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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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월 입주” 공언한 전세형 공공임대, 서울은 빨라야 7월(경향, ’21.1.6)
- 정부는 공실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시장에 공급해 2월 말부터 입주 목표이나, 서울은 하반기 입주 가능하며, 전세형 공공임대 물량도 정부발표에 못미칠 전망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무주택세대가 올해 2월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약 2만호가 금년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LH가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에게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299호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SH가 기존 입주대상자(소득·자산 요건 필요)에게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5,586호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 ’20.12.21 입주자 모집 공고 → ’21.1.18∼20 신청·접수 → ’21.2월 말 순차입주

** ’20.12월 입주자 모집 공고 → ’21.1월 신청·접수 → ’21.4월 초 순차입주

기존에 해소된 공실 1.9만호는 현행 자격기준에 따라 공급했지만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없이 월임대료 없는 전세로서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 씩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중산층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현재 정부는 주택 매입 및 약정 공고(’20.12.23~)를 시행 중이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높은 단가*를 통해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호당 평균 지원단가 :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5억원

< 전세대책에 따른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공공임대 인센티브 >

•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적용

•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

•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 부여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 취득세 10% 감면

• 입주자 선호설계(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디자인 등)가 적용된 중형평형(60~85㎡) 주택 우선 매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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