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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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 조건을 완화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접수 홍보를 강화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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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 조건을 완화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세대원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령을 원하는 농어민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도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 19만 1천541명에게 1천149억원을 지급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접수 홍보를 강화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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