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산법 개정안 반대' 비대위와 무관, 입장도 다르다"

이동희 기자 2021. 1.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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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방만경영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와 관련해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으로, 조합과 전혀 무관하며 입장도 다르다"고 6일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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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개정안, 조합원 기본권 박탈" 반대 입장
"견실한 재무구조 유지..방만경영 주장, 사실과 달라"
건설공제조합 사옥. ©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방만경영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와 관련해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으로, 조합과 전혀 무관하며 입장도 다르다"고 6일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거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박덕흠 의원이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30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개정안이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우선 공제조합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조합 임원의 낙하산 문제, 방만경영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제조합은 "조합 이사장은 관련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과 관련, "단 한 번의 부실없이 당기순이익과 조합원 배당을 실시했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로 금융기관 본연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 경영진의 방만경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보증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량한 대형건설사 이탈 가속으로 건설전문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대다수의 중소조합원을 보증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떠미는 결과는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개정안을 두고 국토부와 조직 슬림화, 비용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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