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커지자 뒤늦게.. 사흘새 '정인이법' 11개 쏟아낸 여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이 일자 정치권이 5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인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사흘 만에 관련 법 11개를 쏟아냈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금이라도 개선 노력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사회적 분위기에 일시적 대응을 하기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정인이 사건이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3일간 11개의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판·김병욱·김정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자 법안을 냈다. 국민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자 정치권이 움직인 것이다.
일부 법안은 ‘형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아동 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5년에서 2배 높이고 아동 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무관용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아동 학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마련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형 강화가 아동 학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기존 법안에 형량만 강화하는 것은 임기 응변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력과 제도를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예민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담 공무원들에게 개입 권한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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