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국시 본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장우리 2021. 1.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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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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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처분 신청 당사자 아냐"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민사재판절차)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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