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와 협의"

유엄식 기자 2021. 1.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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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조합 운영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주체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로 조합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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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조합 운영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법개정 철회를 요구한 것은 조합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설공제조합은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주체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로 조합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기존 13명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9년 박덕흠(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된 것"이라며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개정은 국토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사안으로 조합은 직접적인 추진 당사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건설공제조합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조합 임원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사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고 반박했다.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선 ""IMF,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수많은 금융기업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부실도 없었고 최근 5년간 7781억원의 당기순이익과 4099억원의 조합원 배당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년 연속 A2 등급을, 피치사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며 "현 경영진의 방만경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럴 경우 우량한 대형 건설사가 이탈해서 조합이 부실화되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사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건설공제조합의 설명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조직 슬림화, 비용감축 등 경영 효율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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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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