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경찰관 1명 확진..동료 15명 자가격리

정진욱 기자 2021. 1.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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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 경찰관(50대)은 5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접촉한 경찰관 15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5일 경찰서에 전화해 A씨 검체 검사를 요구했다"며 "몇명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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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 경찰관(50대)은 5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5일 점심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근무한 2층(여청과) 사무실 등을 방역중이다.

방역당국은 A씨가 접촉한 경찰관 15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된 경찰관들은 오늘 중 검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5일 경찰서에 전화해 A씨 검체 검사를 요구했다"며 "몇명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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