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방송 법제 패러다임 바뀌는 원년 될까
5기 방송통신위원회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 발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방송통신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제5기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과제로는 △TV·라디오, 지상파·종편·보도PP, 공·민영, 중앙·지역방송 등 방송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평가제도 마련,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수신료제도,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 개편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 구축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대응 강화를 꼽았다.
방송통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 전면 개선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 마련을 과제로 꼽았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개선 등 이용자 편익 확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00% 보급,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지원법' 제정 △전국 17개 광역시·도 미디어센터 구축 완료 등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AI 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범 정립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으며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1년 6월까지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신료의 경우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는데, 인상을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기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하겠다”며 방송광고제도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감소에 따른 결합 대상 중소방송사 지원금액 동반 감소,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2020년 4월) 등을 고려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안은 2021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부터 공공 미디어렙인 코바코의 광고 진흥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의 역할 및 조직 재정립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을 추가로 발굴해 징수 대상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난방송의 경우 OTT와 소셜미디어로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 편성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2023년까지는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 또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해,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미디어 개혁기구가 설립될 경우 적극 참여·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가칭)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년도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현 10개) 구축을 완료해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 시설로 육성하고,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가 총망라되어있다. 3년 내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역량이 분산돼 못한다. 이해당사자도 많다.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그동안 장기간 논의해왔던 과제들이 담겼다. 방통위가 주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방송사별 특성에 따른 허가제도 개선 논의가 무엇보다 5기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 교육 허브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 늘어나며 발생한 미디어복지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미디어의 제작·소비 형태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낡은 규제 틀은 현실에 맞지 않다. 새로운 법 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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