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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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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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집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으로, 이들에게 3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우선,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은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버팀목 자금은 오는 11일 문자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 신고하면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상세한 지원 기준과 문자메시지 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나 OT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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