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대사고' 3년새 26% 증가.."보상보다 예방에 초점"

장지훈 기자 2021. 1.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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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보상' 2016년 177건→2019년 223건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주고 부실학교는 관리 강화해야"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학교 현장에서 '중대사고'로 분류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최신 통계 기준으로 3년 사이에 2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중대사고는 2016년 177건에서 2017년 203건, 2018년 213건, 2019년 223건 등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실·운동장·부속시설 같은 학교 시설과 등·하굣길, 수련활동 등 학교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Δ경미사고(보상액 10만원 미만) Δ중간사고(보상액 1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Δ중대사고(보상액 500만원 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최근 발간한 '2019년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를 보면 중대사고 발생에 따라 1억원 이상 보상이 이뤄진 경우도 2016년 23건, 2017년 32건, 2018년 31건, 2019년 4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중대사고를 포함한 전체 학교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2019년에만 13만8784건 발생했다. 2016년 11만6077건, 2017년 11만6684건, 2018년 12만2570건 등과 비교해 3년 만에 19.6% 늘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가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가 강화되면서 학교에서 과거에는 잘 보고하지 않았던 경미한 사고까지 모두 보고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추측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보상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2007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 이후 보상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교육과 점검, 시설 개선 등 예방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고가 나면 보상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학교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학교는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방식을 도입하면 학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다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를 포함시키면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처벌에 방점을 찍으면 안전사고 은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학교도 중대재해법 적용 시설물에 포함시켜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정부가 부처 의견을 취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학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은 "교장을 모든 사고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며 "교육부도 주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시설 개선,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가 부실한 학교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들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에 학교가 포함되면 교육활동과 시설 개방이 위축돼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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