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확진 수용자, 적절한 의료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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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정 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와 관련해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 놓인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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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정 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와 관련해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 놓인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191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인권위는 수용자 가족들로부터 제기된 진정내용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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