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에 술 팔면 안 돼'..최고 500만 원 벌금

정혜경 기자 2021. 1.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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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 조례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전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주에 최소 5천 위안(약 84만 원)에서 최대 3만 위안(약 5백만 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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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올해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 조례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전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주에 최소 5천 위안(약 84만 원)에서 최대 3만 위안(약 5백만 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중국중앙TV 캡처,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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