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8명,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촉구

정우용 기자 2021. 1.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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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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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해양수산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2021.1.6/© 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8명은 6일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어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지난 추석보다 올 설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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