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기 싫다는 딸에게 "개 같은 X"..폭력도 휘둘러

이상헌 2021. 1.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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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친부 2심도 벌금형

"시궁창 쓰레기 같은 놈의 XX, 개 같은 X"

A씨(56)가 중학생 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건 교회 가기를 거부하거나 목사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평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같이 다닐 것을 강요했던 A씨는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등 학대를 가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교회에 가기 싫다는 중학생 딸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5월 12일 강원 홍천 자택에서 딸이 "몸이 좋지 않아 교회 야유회에 못 가겠다"고 하자 심자가 모양 전등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또 같은 달 19일 목사로부터 교회에 다녀 간 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시궁창의 쓰레기 같은 놈의 XX, 개 같은 X"이라며 40여분간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딸에게 "목사를 찾아가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목을 밟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평소에도 A씨는 교회 문제로 딸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과거 상해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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