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 성명 낸 인권위.."어떤 조건에 있든 차별없이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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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6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중대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를 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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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감염 상황 등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 협조체계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6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중대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 관련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서는 6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코라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수용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하여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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