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차별 해소해야 " 이재명發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나비효과 일어날까

김미희 2021. 1.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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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보상제를 시행한 것에 대한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공정수당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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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보상제를 시행한 것에 대한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고용 불안에 적은 임금까지.. 불합리한 중복차별은 해소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52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프랑스에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 있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제시한 뒤 “우리나라도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비정규직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책 명칭 공모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제도인 ‘공정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해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수당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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