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 · 학교 제외

강민우 기자 2021. 1. 6.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5일)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공중이용이설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업장 규모 1000㎡ 미만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여야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5일)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공중이용이설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업장 규모 1000㎡ 미만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의 점포는 2.51% 뿐"이라며, "대부분이 제외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위는 오후 2시 반, 회의를 속개해 유예기간과 공무원 처벌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