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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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 1월부터 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 진행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구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수급 대상자 조사·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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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해 1월부터 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 진행된다.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수급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구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수급 대상자 조사·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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