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인양 양부모 엄벌 진정서 유무죄 판단 전까지 안 본다"

한상연 2021. 1. 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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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에 대해 재판부가 유무죄 판잔 전까지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부 A씨와 양모 B씨가 지난해 2월 정인양을 입양했고 입양 한 달 뒤부터 8개월간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씨는 정인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차에 홀로 두는 등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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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에 대해 재판부가 유무죄 판잔 전까지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정인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는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으로 실려왔고 지난해 10월 13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양부 A씨와 양모 B씨가 지난해 2월 정인양을 입양했고 입양 한 달 뒤부터 8개월간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B씨는 정인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차에 홀로 두는 등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공소장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첫 재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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