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어제(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어제(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 시국에 굳이…이승철, 스키장 인증샷 올렸다가 '뭇매'
- “이지아 살해범, 엄기준이었다”…'펜트하우스', 美친 시청률 31.1%로 시즌1 종영
- 법전에만 존재하는 법, 지금도 누군가 죽어간다
- '007 본드걸' 타냐 로버츠, 사망설 오보 하루 만에 세상 떠나
- 음란행위로 옥살이 70대, 출소 뒤 또 4차례 성범죄
- “정인이 굿즈 팝니다”…도 넘은 장삿속 비난 쇄도
- 1초만 늦었어도 '아찔'…경찰이 이마 친 이유
- “임신 말기 남편 속옷 정리해두라” 서울시 사이트 뭇매
- 손흥민 유럽 통산 150호 골 터졌다!…승리 '마침표'
- '올 필요 없다'는 이란…정부 대표단 가도 성과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