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대상 '소상공인·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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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1000 제곱미터(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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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302.5평 미만 자영업자 처벌대상서 제외
소상공인·자영업자 90% 이상 제외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학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학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여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점포가 2.51%밖에 안 돼서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전체의 91.8%다.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적용 유예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유예 조항이 적용되면 하도급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다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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