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자..' 학대 의심되면 '이전 진료' 확인法 발의

김남이 기자 2021. 1.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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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해당 아동의 다른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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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진=뉴시스


의료기관에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해당 아동의 다른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2의 정인이'를 막자는 취지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단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는 진료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피해아동이 시기와 병원을 달리 해 진료를 받으면 이전 다른 병원에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3차 학대 신고 때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도 과거 학대신고, 진료기록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진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제 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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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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