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형사고발 예고..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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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고발에 대해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수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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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秋의 윤석열 징계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고발에 대해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수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보건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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