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재해법서 '1000㎡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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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회의 직후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일단 소상공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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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회의 직후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일단 소상공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의 경우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소위는 소상공인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1000㎡로 정했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야는 오후에도 회의를 열고 법 적용 유예기간 등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유예 조항이 적용되면 하도급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냐는 주장이 있어서 논의를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서 유예기간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이다. 최근 정부는 2년 유예 대상을 50~300미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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