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납부 한달 미룬다.. 240만명엔 감면 혜택

서일범 기자 2021. 1. 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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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내달 25일로 한 달 미뤄지고, 240만명에 대해선 부가세 감면·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중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오는 2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한 달 연기하고, 법인사업자 103만곳은 종전처럼 오는 25일까지 내도록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감면·면제를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총 240만명에 달해 전체의 3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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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03만곳,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플랫폼 거래 사업자에 稅납부 도움 자료 제공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세무서 수납 창구를 무인 수납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내달 25일로 한 달 미뤄지고, 240만명에 대해선 부가세 감면·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전년 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중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오는 2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한 달 연기하고, 법인사업자 103만곳은 종전처럼 오는 25일까지 내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제도를 이번에도 적용한다. 과세기간(지난해 하반기) 공급가액(매출)이 4,000만원 이하면서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면제 기준도 연간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면 배제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부가세 감면·면제를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총 240만명에 달해 전체의 3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소셜미디어(SNS) 마켓,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거래, 해외 직구 대행, 오픈 마켓 등 ‘신종거래’를 이용하는 사업자 97만명에게는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도움 자료가 제공된다.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내면서 세무 의무를 알지 못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움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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