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무죄 뒤집은 대법
<앵커>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A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과 몸매가 예뻐 보여서 8초가량 짧게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레깅스를 입었다고 해서 제3자가 이를 함부로 촬영할 권한은 없다"며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할 때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난 신체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기억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런 모습이 촬영될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에 의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더욱 방점을 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촬영물을 증거로 첨부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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