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카' 결국 유죄.."성적수치심 유발"

김동욱 2021. 1. 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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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레깅스가 일상복처럼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몰카 등으로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에서 검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8초가량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인 '스키니진' 차림과 다를 바 없는 일상복 중 하나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관련 사진을 첨부하면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이를 입은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성적 자유를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확대한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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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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