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폐기물, 내년부터 수입 못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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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석탄재 등 주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폐지 등이 넘쳐 나면서 처치 곤란 상태가 되자 환경부는 수입금지 카드를 꺼냈다.

시멘트 소성로, 고형 연료로 활용되는 폐타이어는 폐비닐 등 국내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입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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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재활용 폐기물 중간 집하장에서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집게차가 옮기는 모습./사진=이강준 기자


정부가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석탄재 등 주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폐기물을 먼저 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6일 수입량이 많은 10개 폐기물의 수입금지·제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10개 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 석탄재, 폐타이어, 폐골판지, 분진·오니,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 등이다. 10개 폐기물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지만 물량이 너무 많으면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0개 품목이 전체 폐기물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96%다. 10개 폐기물에 대한 수입금지·제한이 도입되면 수입량 감소 폭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2025년 각각 35%, 65%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0개 폐기물 수입량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 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플라스틱·혼합폐지, 2022년부터 수입 못한다
재활용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우선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을 할 수 없다. 폐플라스틱· 폐섬유, 혼합폐지는 각각 플라스틱, 종이 원료로 사용되는데 그 동안 업계에선 값싼 수입산을 선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폐지 등이 넘쳐 나면서 처치 곤란 상태가 되자 환경부는 수입금지 카드를 꺼냈다.

석탄재, 폐타이어는 2023년부터 수입 금지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시멘트회사들은 국내 발전소 석탄재보다 일본산을 찾았다. 일본 발전소가 동해안에 자리잡은 시멘트회사에 선박으로 석탄재를 보내면서 국내 발전소보다 많은 처리비용(톤당 5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서해안, 남해안에 주로 위치한 국내 발전소는 선박 대신 차량으로 석탄재를 공급했는데 운송 비용 탓에 일본 발전소보다 적은 처리비용(톤당 2만5000원)을 줄 수 밖에 없었다. 환경부는 수입 금지에 따른 시멘트회사의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석탄재 해상 운송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련 예산은 200억원 투입한다.

시멘트 소성로, 고형 연료로 활용되는 폐타이어는 폐비닐 등 국내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입금지하기로 했다.
폐배터리·폐금속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지속
1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재활용 폐기물 중간 집하장에서 폐기물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이강준 기자

폐골판지, 분진·오니는 2023년부터 품질을 인증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가 국내 폐지보다 강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국내 폐지는 쌓이고 있으나 품질이 좋은 일부 수입산 폐골판지가 필요하다는 제지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오니·분진 역시 금속 함량, 배출업종 기준을 충족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기존처럼 수입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이 폐기물들의 국내 재활용률이 96~99.4% 수준에 달하는 등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 수입을 지속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폐배터리는 납을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데 쓰인다.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금속을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또 폐배터리 등 일부 수입 제한·허용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을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수입금지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을 위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 건강,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입금지는 인정받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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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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