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내달까지 연장, 665만 개인사업자에 '숨통'

김정환 2021. 1.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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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타격에 측면 지원
법인은 이달 25일까지 내야
개인 일반과세자 세부담 경감
모바일·홈페이지로 납부해야

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된다. 국세청이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세금 납부 시한을 늘렸기 때문이다.

6일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실시한다"며 "법인사업자는 이번달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되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 신고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금을 내야하는 법인은 103만명,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신고 대상이 법인 7만명, 개인은 26만명 늘었다.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부가세는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비자들은 쇼핑을 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갖고 물건을 산다. 예컨대 치킨 반마리를 1만 1000원 주고 샀다면 10%인 1000원을 부가세로 사업자에 맡겨둔 후 사업자가 이를 한꺼번에 모아 나라에 내는 구조다.

이번 납부기간에 개인 사업자는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든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물건을 판 돈)에서 매입세액(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쓴 돈)을 뺀 만큼에 부가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세액을 합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산출해보면 간이과세자 세금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가볍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유흥점 등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연간 공급가액이 3000만원~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ARS,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늘어난 부가세 모바일 신고대상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종전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한 신고방법 동영상 등을 이용하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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