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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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 신청한 인가‧공익성과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가‧공익성과 변경승인 관련법은 통신 분야의 경우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등이고 방송 분야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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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 신청한 인가‧공익성과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가‧공익성과 변경승인 관련법은 통신 분야의 경우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등이고 방송 분야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이다.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통신 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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